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2누48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폐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안.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자료로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음.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근로자가 평균임금을 높게 정정해달라며 노동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안
  • 결과결과: 법원은 노동부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자 패소 판결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서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소득금액증명의 평균임금 산정자료로서의 적합성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상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나, 원고 제출 소득금액증명이 합리적 산정자료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을 기초로 한 행정청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음.

【주문】·【이유】 전문 1,1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75,1심-대법원,2012두232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둘의 관계"를 "둘의 관계에"로, 6면 17행의 "평균임"을 "평균임금"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7누9066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위
2012두1802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0누364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2누201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5위
2011구단102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