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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90669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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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간당 임금 계산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정 및 차액 지급을 요구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지급임금을 출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의로 8시간 등 특정 시간 기준으로 산정을 요구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근로계약의 유효성
  • 시간당 임금 계산방식의 타당성
핵심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임금을 출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한 8시간으로 나누는 시간당 임금 계산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6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01,1심-대법원,2018두449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각주 부분 제외)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맞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62,246원은 원고가 ○○○○○에서 근무한 2010. 11.과 2010. 12.의 노무비단가에 따른 임금 합계 3,112,338원(2010. 11. 임금 1,600,187원 + 2010. 12. 임금 1,512,151원)을 원고의 출역일인 50일(을4호증)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지급 임금과 근무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을 다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위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식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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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