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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6639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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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받은 임금이 부당하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해당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했습니다.
  • 교훈교훈: 포괄임금제 도입 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재보험급여 지급 기준
핵심 법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구체적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본 사안의 임금산정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3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0538,1심-대법원,2020두486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면 5~6행의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면 11행의 “명시되어 있는 점,”을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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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