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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198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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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교훈교훈: 산재보상 신청 시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 산업재해 보상급여 계산 기준
  •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습기간과 단계적 지급률을 고려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725,1심-대법원,2017두4221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1. 29."을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지급해온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한편, 주식회사 ○○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한 후 4~6개월은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사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사한 2002. 12.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3. 11.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고, 그 이후 2003. 3.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6. 11.까지는 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 11. 28.까지는 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 2003. 3. 12.부터 2003. 6. 11.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92일/365일 × 50% = 361,144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 2003. 6. 12.부터 2003. 11. 28.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170일/365일 = 1,334,663원이며, ㉢ 평균임금에 산입될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361,144원 + 1,334,663원) × 92일/352일 = 443,222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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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