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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39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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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정보상 총급여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과세정보상 총급여액만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과세정보상 총급여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승소 판결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정확한 임금을 입증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재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과세정보상 총급여액 기준의 평균임금 산정 가부
  • 보험급여 차액청구권의 시효 문제
핵심 법리

과세정보상 총급여액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총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평균임금 정정 시 보험급여 차액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주문】·【이유】 전문 91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4행의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9행의 "중심을 한을 "중심으로 한"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10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세무서장에게 2001년 총급여액을 19,881,563원으로, 2002년 총급여액을 4,803,338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총급여액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 제13쪽 제1~2행의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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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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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