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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85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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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재해를 당한 후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고 2심에서도 피고(노동청 등 행정청)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일당 16만원으로 약정된 근로관계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 교훈교훈: 산재 발생 시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계산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 신청을 하고 필요시 행정소송도 고려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요건
  • 산재보상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핵심 법리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당 16만원으로 약정된 근로관계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4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2,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나. (1)항(2쪽 아래에서 3~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갑 3호증 1~4, 을 4~8, 10~12호증,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이 한 일부 증언, 원심이 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소재 ○○빌라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5(○○○○)에게 건물 벽 물청소 작업을 맡겼다. 소외5은 함께 작업하던 소외3이 작업 첫 날(2008. 11. 30.) 부상을 당하자 같은 업계에 있는 소외1에게 급히 인력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소외1 소개로 소외6과 함께 2008. 12. 1. ○○빌라에서 소외5을 만나 일당16만 원(당시 통상적인 일당은 최소 15만 원이었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소외5은 전체 물청소 작업 대금 지급받은 후 2008. 12. 13. 소외1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중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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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