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31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