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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4154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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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불승인 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1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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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