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7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3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6. 원고 원고1에게, 2015. 9. 17. 원고 원고2에게, 2015. 9. 18. 원고 원고3에게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누14154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2위
2011누2553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1누2551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1누1715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5위
2011누656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