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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2551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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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확정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4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소외1'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 원고1(소장에서는 '소외1'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하여 한, 2010. 6.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소외1'을 '원고1'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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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