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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3867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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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3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6. 원고 원고1에게, 2015. 9. 17. 원고 원고2에게, 2015. 9. 18. 원고 원고3에게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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