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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715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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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 내용은 1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가 승소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요건
Key reasoning

고등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구체적인 법리 판단 근거는 판례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36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8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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