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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405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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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산재보험급여 차액지급 여부
Key reasoning

고등법원은 별도의 판단 없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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