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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2553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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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정정을 신청하고, 불승인 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02,1심-대법원,2012두540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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