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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9818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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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상병보상연금 차액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상병보상연금 차액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명령했음
  • Lesson교훈: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나 상병보상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Issues
  • 평균임금 정정 신청의 타당성
  • 상병보상연금 차액지급 청구의 적법성
Key reasoning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평균임금정정 및 상병보상연금차액지급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1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상병보상연금차액지급 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의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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