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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6563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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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거부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75,1심-대법원,2011두20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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