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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290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2014. 12. 19.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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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정 및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정 및 차액 지급을 명령
  • Lesson교훈: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제공된 판례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7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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