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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누2335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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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며 급여대장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므로 급여대장 기준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 패소.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운전사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 결과결과: 법원은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며 급여대장에 따라 지급하는 시스템이므로 급여대장 기준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급여대장 기준의 평균임금 산정이 인정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택시 운전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급여대장 기재 내역의 신뢰성
핵심 법리

회사가 택시운전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파악하여 기본급과 성과수당을 계산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71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8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식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 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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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95누17410 · 대법원 1996-09-1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2위
96구242 · 부산고법 1996-07-04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3위
96누15084 · 대법원 1997-05-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6누61985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5위
2022구단6265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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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