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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9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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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관리자가 업무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서류상 소속 회사의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가 업무 중 사망하자 유족이 서류상 소속회사의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서류상 소속이 아닌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은 명목상 급여가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명목상 소속회사와 실제 급여지급회사가 다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므로, 근로자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3,08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1망인'이라 한다)은 2011. 4월경부터 사촌 소외2(원고의 오빠 소외3의 아들)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6.경 충남 부여군으로부터 '규암 저지대지역 합류식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2011. 4. 27.경 원도급공사의 책임감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상주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과 협의하여 품질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망인을 2011. 5. 1.자로 품질관리자로 선임한 후 2011. 5, 12. 부여군 및 감리회사에 품질관리자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망인이 ○○의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2011. 5. 1.부터 ○○가 망인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에 망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신고하였으며, 임금대장에 망인을 등재하였으나, 망인은 실제로 ○○○○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부분 ○○○○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도 ○○가 아닌 ○○○○로부터 매월 14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2. 3. 30. ○○○○이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받은 토공사와 관련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이하생략 토지의 사토작업을 끝낸 후 위 토지에 계속 방치해 둔 불도저를 위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이동시키기 위해 불도저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전복되는 불도저에 깔려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0.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가 망인에게 불도저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고, 망인은 품질관리자로 관련 법령에 의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불도저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도저를 조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2구단1490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의 대표이사인 소외2로부터 불도저 이동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월 급여가 140만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저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자, 원고는 2013. 3. 12, 소를 취하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이유로 ○○에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가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품질 관리기사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금대장에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임금은 ○○○○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471호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 또한 토공사 부분에 한해서 ○○와 중첩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졌으므로 두 회사 모두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실제 급여가 월 140만원임을 전제로 이보다 많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이므로 ○○의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74,575원{(2012. 3월 2,026,803원 + 2012. 2월 1,777,500원 + 2012. 3월 2,907,5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 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어느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근로소득 관련 서류상 ○○ 소속 품질관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급여는 ○○○○에서 월 140만원씩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이 실제 수령한 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보다 많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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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