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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25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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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유족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에서, 법원이 동료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추산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확정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유족이 동료 직원의 급여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됨
  • 결과결과: 법원은 같은 사무실 근무만으로는 직급·연수 비교가 어렵고, 개별 변호사와의 관계로 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상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단순히 동료의 급여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 직무와 개별적 임금 결정 구조를 입증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동일 사업장 동료 근로자의 보수를 통한 평균임금 추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직급과 근무연수를 동료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을 추산하기 어렵고, 개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상 연공서열이나 근무연수로 임금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1,19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더욱이, 당심 증인 소외1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이 망인보다 근속년수가 조금 오래되어서 평소에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돌아가신 하실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의 관계,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임금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연공서열이나 근무연수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직급과 근무연수를 증인 소외1의 직급과 근무연수와 비교하여 증인 소외1의 보수를 기준으로 망인의 보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증인 소외1가 매달 20일에 고정적으로 4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수령했다거나 직책수당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월 급여가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거나 망인 역시 직책수당 명목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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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