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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27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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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환자가 장해급여 수령 후 재요양 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재요양에 해당하고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67세 고령으로 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 환자가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67세 고령자의 재요양에서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며 공단의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재요양 시 평균임금 정정은 근로자의 연령과 기존 급여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무조건 인정되지 않음
주요 쟁점
  • 재요양과 최초요양의 구분
  • 구 산재법 제36조 제6항의 적용 요건
  •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한지 여부
핵심 법리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요양 개시 당시 만 67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8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1967. 4. 1.부터 1993. 7. 10.까지 분진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5. 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아 2003. 9. 24.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2008. 9. 3.부터 현재까지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 중인바,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요양에 구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 개시 당시 만 67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용 요건인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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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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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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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595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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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