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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294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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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서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 패소로 종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서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실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상고 시에는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법리 위반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신청의 적법성
  • 보험급여 청구서 부지급 처분의 당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8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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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