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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선고2025. 10. 16.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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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원심법원이 사직서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재심판정을 취소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원심이 사직서 효력부터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 교훈교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구제신청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주요 쟁점
  •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의 존부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핵심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심은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주문】·【이유】 전문 2,17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도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원고가 2022. 12. 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전인 2023. 1. 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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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