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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123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5. 12. 05.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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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으나, 소송 중 임용권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게 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 목적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무총장이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으나, 소송 중 임용권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여 복직이 불가능해짐
  • 결과결과: 법원은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 목적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 교훈교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용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복직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 존재 여부
  • 당연퇴직으로 인한 복직 불가능시 소의 이익
  •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 목적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핵심 법리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얻어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며,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 목적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한편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 근로자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던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판결(공1991, 178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공1991, 2056), 대법원 1993. 3. 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 735)

【주문】·【이유】 전문 1,57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협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4구3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심판정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1995. 4. 6. 임용권자인 참가인의 회장 소외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한편 참가인의 임원선출규정, 대의원선출규정 등에는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권면직된 것임이 명백하여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당원 1993. 3. 15. 선고 92다20149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상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등 참조),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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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