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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20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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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팔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한 후, 휴업급여 산정 시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별상여금은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급여 산정 시 회사의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특별상여금이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교훈교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적이고 정기적이어야 하므로, 회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인정 요건
핵심 법리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고 사규 제정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로만 지급되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3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휴업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16.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 상완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요양 중, 2009. 5. 8. 피고에게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휴업 급여차액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3. 10. 사규(상여금지급규정)를 제정하였는데, 위 사규에는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하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로서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여 적용 운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특별상여금 총액(당기순이익 10% 이내의액)을 지급기준일(12월 31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4년에 평균임금의 250%, 2005년에 50%, 2006년에 160%, 2007년에 960%, 2008년에 9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평균임금 1,521,590원을 기준으로 2008. 7. 31.에 100%, 2008. 9. 21.에 100%, 2009. 1. 23.에 200%, 2009. 4. 15.에 5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되다가 2008년에 비로소 사규를 제정하여 지급된 점, 소외 회사의 사규에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2004년에는 250%, 2005년에는 50%, 2006년에는 160%가 지급되어 그 액수 등이 일률적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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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