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20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팔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한 후, 휴업급여 산정 시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별상여금은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급여 산정 시 회사의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특별상여금이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Lesson교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적이고 정기적이어야 하므로, 회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Issues
  •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인정 요건
Key reasoning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불확정적이고 사규 제정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로만 지급되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3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휴업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16.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 상완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요양 중, 2009. 5. 8. 피고에게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휴업 급여차액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3. 10. 사규(상여금지급규정)를 제정하였는데, 위 사규에는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하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로서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여 적용 운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특별상여금 총액(당기순이익 10% 이내의액)을 지급기준일(12월 31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4년에 평균임금의 250%, 2005년에 50%, 2006년에 160%, 2007년에 960%, 2008년에 9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평균임금 1,521,590원을 기준으로 2008. 7. 31.에 100%, 2008. 9. 21.에 100%, 2009. 1. 23.에 200%, 2009. 4. 15.에 5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되다가 2008년에 비로소 사규를 제정하여 지급된 점, 소외 회사의 사규에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2004년에는 250%, 2005년에는 50%, 2006년에는 160%가 지급되어 그 액수 등이 일률적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1누3152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
2020구단6475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
#3
2008구단1758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4
2000두9717 · 대법원 2002-10-2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5
2009누184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