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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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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방식에 대해 다툰 사건에서, 직업병 확인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다른 산재사건의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가 승소.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산재사건의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직업병 확인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과거 사건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는 직업병 확인일 기준으로 당시 법령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을 요구하고, 공단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진폐증 직업병 확인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증감 적용 기준시점
  • 이전 산재사건과 별개 산재사건의 평균임금 산정 독립성
핵심 법리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직업병 확인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전 산재사건의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4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3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바, 평균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 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계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및 증감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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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