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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227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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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다른 재해의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폐 확진일을 기준으로 당시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 환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다른 재해 시 적용된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직업병 확진일(2005.9.30.) 기준으로 당시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며 근로자 승소 판결했다
  • 교훈교훈: 직업병 산재보험급여는 과거 재해와 별개로 확진일 기준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받을 권리가 있다
주요 쟁점
  • 진폐 등 직업병 확진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평균임금 증감방식의 적용 방법
  • 산재법 제38조 제5항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해석
핵심 법리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직업병 확진일을 기준으로 당시 법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과거 다른 재해 시 적용된 증감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진폐 확진일인 2005.9.30.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1,5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38,1심-대법원,2013두45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방식에 관하여 그 산정 당시의 산재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감방식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였는바,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재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평균 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 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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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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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