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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누189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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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세무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 관련 분쟁 시 근로기간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
주요 쟁점
  • 1개월 이상 근로 사실의 입증
  •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3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3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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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