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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4723

평균임금정정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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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평균임금을 일당 1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자료상 일당 10만원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일당 1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결과결과: 법원은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자료(일당 10만원)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
  • 교훈교훈: 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보험 신고서 등)를 평소 철저히 관리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임금 입증책임과 증거의 충분성
핵심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높은 임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상 일당 10만원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됨

【주문】·【이유】 전문 1,13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5. 12. 29.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자신의 일당이 24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 당일 "○○○○○○○" 사업장에서 일당 2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5. 11.까지 "○○○○○○○" 사업장에 23일을 출근하여 작업에 따른 보수 4,920,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213,913원(=4,920,000원÷23일)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6~1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일당 213,913원 ~ 240,000원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을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당시 "○○○○○○○" 사업장(대표자 소외1)은 원고의 2014. 10.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10일, 임금총액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일당 100,000원), 유한회사 ○○○○도 원고의 2014. 12.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2일, 임금총액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일당 100,000원)이 인정될 뿐이다(기록상 원고의 임금에 관한 이보다 재해 발생일에 가깝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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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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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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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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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