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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880

퇴직금

선고2019. 12. 20.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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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지급, 하위 판매원 직접 채용, 사업 위험 부담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수수료 지급, 하위직원 직접채용, 사업위험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매출 연동 수수료를 받고 직접 채용권한이 있으며 사업위험을 부담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퇴직금 지급 의무
핵심 법리

위탁판매원들이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며,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강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71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3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쟁점은 같다).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①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위탁판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계절 변경에 따라 자주 상품이 교체되므로, 판매 자체는 원고들이 담당하더라도 상품 가격, 상품 진열 방식, 매장 배치 등에 대한 피고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실적을 강조하면서 매출 증진을 독려하고 평가에도 반영하였으나, 원고들도 매출액에 이해관계가 있고 원고들의 매출 실적이나 근무 상황을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수수료율의 산정에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판매 및 판촉 행위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급은 일시적·예외적으로 지급된 점, ⑤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하위 판매원에 의해 원고들의 업무가 일정 정도 대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수료율 산정에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예상 경비가 반영되기는 하나 인원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하위 판매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사후적으로 집계되어 수수료가 조정되거나 정산되지는 않은 점, ⑦ 수수료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수수료에 포함된 경비가 정해진 용도와 액수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들과 같은 위탁점주 중에는 피고의 아울렛 매장과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 등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감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

가. 제1심판결 10쪽 3, 4, 5행 “피고에 대하여 별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의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함에 따라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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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