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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다328

퇴직금

선고2002. 04. 1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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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 일반직·기능직 직원과 임시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임시직 근로자에게 매년 말 1개월분의 보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구분에 따른 퇴직금 차등 지급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농지개량조합이 일반직·기능직 직원과 임시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임시직에게는 매년 말 1개월분 보수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구분에 따른 퇴직금 차등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임시직도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교훈교훈: 사업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 적용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퇴직금 지급의 위법성
핵심 법리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인 일반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반직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에는 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432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11. 1. 선고 2001나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위 조합은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등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조합에는 다수인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도 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73. 9. 25. 선고 71다10789 판결)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 이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법규이므로 준칙에서 그 적용 범위를 직원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합으로서도 준칙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준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합이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할 수 없는 견해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란 점에서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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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