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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57672

퇴직금

선고1998. 04.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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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원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공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립병원 전공의들이 교육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전공의가 교육받는 동시에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교육·훈련 과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주요 쟁점
  • 공립병원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전공의의 퇴직금 수급권 인정 여부
  •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공의의 법적 지위
핵심 법리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함께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병원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 122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공1992, 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공1996상, 915)

【주문】·【이유】 전문 1,51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나16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으로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립 ○○병원에 전공의인 레지던트로 채용되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대한의학협회 및 그 산하학회로부터 개괄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한편 위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거한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면서 병원의 계획과 주치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처치와 진료 및 당직근무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와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한편 위 병원은 원고들이 병원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위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위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위 병원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 이상 피고로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예산에서 위 퇴직금을 지급할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함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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