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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27730

퇴직금

선고1991. 11.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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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전공의는 교육과정 수행과 동시에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공의(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전공의가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전공의는 교육받는 동시에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교육·훈련 목적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퇴직금 지급 약정 없이도 법정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핵심 법리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함께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 제도 설정이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 나. 같은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1222) / 나.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집27①민213),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공1987,520)

【주문】·【이유】 전문 1,158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1나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피고 산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나 소론과 같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당원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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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