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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54727

퇴직금

선고1998. 04.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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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받는 급여는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전임자가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닌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전임 기간 중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조합 전임자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같은 직급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노조 전임자는 퇴직금 산정 시 전임 중 받은 돈이 아닌 동일 직급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받는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핵심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상태와 유사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상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판결요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공1993하, 257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공1995상, 184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주문】·【이유】 전문 84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5. 선고 97나53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 전임제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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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