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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55934

퇴직금

선고1995. 05. 1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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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원과 부장 중 자기차량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량보유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자기차량을 보유한 임원과 부장에게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툼
  • 결과결과: 대법원은 차량보유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차량보유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됨
주요 쟁점
  •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 인정 기준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차량보유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3719 판결, 1995.3.28. 선고 94다3763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77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상고인】 영화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년경부터 그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임원과 부장 중 자기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 한하여 임원에게는 월 금 300,000원씩을, 부장에게는 월 금 200,000원씩을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전직원들에게 직급과 차량의 보유 유무에 따라 실제 비용의 지출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 할 수 없고,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국 평균임금의 산정을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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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