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4다29942

퇴직금

선고1994. 11. 1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차등 적용한 사건입니다. 환송 전 원심에서 사용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승소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은 기간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회사의 항변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각각 연 5%와 연 25%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금 분쟁에서 회사가 합리적 근거로 항변하는 기간에는 낮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기 해결이 유리합니다.
주요 쟁점
  • 퇴직금지급 관련 보수규정 개정의 유효성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채무자 항쟁의 상당성 인정 기준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간의 구분
핵심 법리

사용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라면 이행의무 존부에 관한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연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나. 제1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반하여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일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이 관련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을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나. 민법 제37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공1984,502),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공1987,1058)

【주문】·【이유】 전문 1,68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4나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 공단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사건으로서, 제1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반하여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일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이 관련 또는 유사 사건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을 위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관련 또는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또는 그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지적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6나957 · 부산지법 1987-04-30
퇴직금등청구사건
2위
71다1033 · 대법원 1972-04-11
퇴직금
3위
78나736 · 서울고법 1978-07-13
퇴직금청구사건
4위
89가합1099 · 서울민사지법 1989-06-20
퇴직금
5위
2006다42313 · 대법원 2006-11-09
퇴직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