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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18365

퇴직금

선고1993. 10.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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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의 서울 본사와 부산 공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최다수 근로자 그룹의 퇴직금 지급률로 통일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누진율 적용을 요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서울 본사와 부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퇴직금 지급률을 최다수 근로자 그룹 기준으로 통일하자, 기존 누진율 적용을 원하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사와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최다수 근로자 그룹의 퇴직금 지급률로 통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동일 회사의 여러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제도를 통일해야 하며, 최다수 근로자 그룹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의 의미와 판단기준
  •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와 공장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며, 동일 기업주체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운영하는 서울 본사와 부산 공장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다수 근로자 그룹의 퇴직금 지급률로 통일하는 것이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후단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공1993상,928)

【주문】·【이유】 전문 1,71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26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기 전의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사원과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중 무역관계업무 등은 주로 본사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부산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 경영상으로도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지시에 따라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1981.4.1.자로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율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소외 회사의 경영형태 등을 감안하면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은 위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종래의 차등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그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지급율이 서울본사의 직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지급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유무 또는 관계당국에의 신고 여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최다수 근로자인 부산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율의 퇴직금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누진율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단수율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개정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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