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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923

퇴직금

선고1993. 08.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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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이사·감사가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보수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임금채권 시효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직 시 일반직원에게만 보상하고 임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감사들이 해직 시 일반직원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자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사·감사도 사장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임금채권 시효가 적용되고,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차별 보상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임금 청구 시 3년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정부투자기관 이사·감사의 근로자성과 보수의 임금해당 여부
  • 해직 시 직원과 임원 간 차별적 보상의 신의칙 위반 여부
핵심 법리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며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이사·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시효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부 행정지도로 직원과 임원을 차별 보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41조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12 . 선고 90다15457 판결(공1991,1171),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공1993,560)

【주문】·【이유】 전문 1,29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나277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을 받음에 있어서 당시 피고 공사의 사장이던 소외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국보위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았다면 설사 국보위나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나 그 피용자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 바에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공사에 귀속될 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기는 하지만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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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