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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28228

퇴직금등

선고1992. 12. 2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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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임원이 퇴직 후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도 없어 패소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므로,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지급 조건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퇴직금 청구 가능성
핵심 법리

회사 임원은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지위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결의 없이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388조 /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공1988,1023) / 나. 대법원 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공1983,728)

【주문】·【이유】 전문 1,06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화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64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

상법 제388조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는 퇴직위로금규정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보수액에 별표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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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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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