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9도291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0. 01. 1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목상 대표이사로만 등기되어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탈법적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등기되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지위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에 등기되고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은 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실질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없다면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등기상 지위가 아닌 실제 경영권한과 업무집행 여부로 판단된다
주요 쟁점
  •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탈법적 목적의 대표이사 등기와 사용자 책임의 관계
핵심 법리

대표이사라도 탈법적 목적으로 명목상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적 지위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공1997하, 3907)

【주문】·【이유】 전문 1,9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노3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97. 4. 20.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공소외인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6. 12. 9. 제1심 공동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가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사용하되 그 대가로 매월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등기부에 피고인들이 기존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인과는 별도로 1997. 4.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 근로자인 공소외인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회사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입주하여 약 20일간 자신들의 업무인 상가분양대행사업만을 추진하였을 뿐, 위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인이 1997. 5. 10.경 위 회사 명의를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도 위 회사 사무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피고인들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은 사업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회장이 사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77도3528 · 대법원 1978-01-31
근로기준법위반
2위
2024도1309 · 대법원 2024-04-2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
3위
92도2341 · 대법원 1992-12-24
근로기준법위반
4위
90고단246 ·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01-31
근로기준법위반
5위
2008노106 · 의정부지방법원 2008-06-12
근로기준법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