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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도3528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78. 01. 31. 법원대법원피고인(명목상 부사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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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무보수 명목상 부사장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사 이사가 아니고 경영 참여나 직원 채용 권한이 없다면 직책명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만 했던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단순한 직책명만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인사권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인사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단순한 직책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여야 한다. 명목상 부사장이라도 이사가 아니고 경영 참여나 직원 채용 권한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니다.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도 아니며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단순히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명목상의 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5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9.7. 선고 77노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 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 사용자라고 강변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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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