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651자 · 펼쳐 보기
【원 고】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1. 원고들의 주청구중 퇴직일시금재정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 김황목, ○○○의 퇴직급여지급 청구 기각처분취소 청구 및 원고 ○○○,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 급여심사청구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청구로서 피고가 1961. 8. 11. 자로 원고 ○○○, 김승기, ○○○, ○○○에 대하여 한, 같은해 9. 2. 자로 원고 백시욱에 대하여 한, 같은해 9. 20. 원고 ○○○, 유문호에 대하여 한 각 퇴직일시금재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1981. 8. 5. 자로 한 원고 ○○○, ○○○, ○○○의 퇴직급여지급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처분과 1983. 10. 6. 자로 한 원고 ○○○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위 1981. 8. 5. 자 퇴직급여지급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처분 및 1983. 10. 6. 자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은 5.16혁명 당시 육군대령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1. 7. 30. 구 군인신분령 제2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국특 제444호로써 원고들을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하고, 같은해 8. 11. 자로 원고 ○○○, 김승기, ○○○, ○○○에 대하여, 같은해 9. 2. 자로 원고 백시욱에 대하여, 같은해 9. 20. 원고 ○○○, 유문호에 대하여 각 퇴직일시금재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이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급법(법률 제653호)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들이 위 재정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청구취지 기재의 퇴직급여지급 청구 및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관하여 1981. 8. 5. 및 1983. 10. 6.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예편당시 이루어진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은 피고가 군사혁명 직후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원고들로부터 인장을 일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산하 관계직원이 퇴직일시금 청구서와 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 계산된 복무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서류들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에게는 퇴직일시금 지급결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퇴직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기회조차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어서 위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위와같이 재정처분이 무효이고 적법한 재정결정이 없었으므로 퇴직연금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법히 계산된 재직연수, 근무합산연수 등을 심사하여 새로이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같은 요지의 원고 ○○○, 김황목, ○○○의 퇴직급여지급 및 원고 ○○○,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위 각 퇴직급여지급청구 기각 처분 및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의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아울러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퇴직금지급 청구서와 복무기록표 등을 피고의 산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 재정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재정결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가 재정결정 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 또는 위와같은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재정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주위적청구와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청구는 그 이유가 없고, 원고들의 주위적청구중 원고 ○○○, ○○○, 김황목의 퇴직급여심사청구 기각처분 및 원고 ○○○,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 급여심사청구기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 ○○○, 김황목, ○○○는 1981. 8. 19. 위 원고들의 퇴직급여지급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0. 7.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원고 ○○○,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는 1983. 10. 6.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1983. 11. 7. 과 1983. 11. 8. 에 제소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각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소에 앞서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청구중 퇴직일시금재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중 각 퇴직급여지급 청구 기각처분 및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 기각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