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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3263

퇴직금

선고1981. 09.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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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에서 고용원→임시서기→농무기원으로 순차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시직 기간에 대한 보수규정상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형식적 신규임명이 아닌 실질적 계속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농지개량조합에서 고용원→임시서기→농무기원으로 직책이 바뀌며 근무한 직원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신규임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전 기간을 통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직책 변경이나 임시직 전환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형식적 신규임명과 실질적 계속근무의 판단기준
  • 보수규정 준칙에 임시직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핵심 법리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에 합당하다.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에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일반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주문】·【이유】 전문 1,01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녕농지개량조합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11.27 선고 80나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예규인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 준칙(갑 제5 호증)에 의하면 동 준칙 제24조, 제28조에 고용원과 일반직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있으나, 임시시기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56.4.17 고용원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 1962.3.1 임시서기로, 다시 1962.7.1 일반직인 농무기원으로 각 임명되어 1980.4.7까지 근속하다 퇴직하였고, 농무기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피고 조합의 일반직 사무인 농무보조, 및 농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임시직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무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본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보수규정 준칙에 임시직의 퇴직금의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이 반대의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 준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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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