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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617

퇴직금

선고1980. 05. 27.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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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직원이 정식직원으로 승진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임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잡급직원이 정식직원으로 승진하면서 형식상 사임 후 신규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상황에서 퇴직금 분쟁 발생
  • 결과결과: 법원은 형식적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했다면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승진이나 직급 변경 시 형식적 사임·재채용 절차를 거쳐도 실질적 계속근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주요 쟁점
  • 잡급직에서 정식직원으로의 승진과 근속기간 계속성 인정 여부
  • 형식적 사임 후 신규채용과 실질적 계속근무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형식적으로는 잡급직 사임 후 신규사원 발령을 받았지만,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주문】·【이유】 전문 58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송상범 외 1인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상고인】 대한준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2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논지가 말하는 을 호증과 원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 공사에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각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 사원으로 발령된 것이지만 공백 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하므로 각 그 전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계속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하는 논지 이유없다( 대법원 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참조).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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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