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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2089

퇴직금

선고1979. 01. 3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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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로 15년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월 25일 미만 근무했더라도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상근성·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일용인부로 15년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월 25일 미만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월 25일 미만 근무라도 15년간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일용직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쟁점
  •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근로기준법상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의 판단기준
  • 월평균 근무일수와 퇴직금 지급 요건의 관계
핵심 법리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15년간 계속적·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다면 일용인부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83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한상회 외 4인 (3),(4),(5)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추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9.29. 선고 78나1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 한상회가 피고산하 건설국 소관인 동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2.3.25 고용되어 1977.12.9까지 일한 사실 및 소외 망 ○○○ 역시 같은 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1.2.28. 고용되어 일하다가 1977.1.28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원판시와 같고 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78.1.27자 피고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용기간중 1976년, 1977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도 위 2명의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명의 일용인부를 피고와의 사이에 각 15년의 위 기간동안 계속적·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전제아래 내린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저어 내지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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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