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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510

퇴직금

선고1978. 07. 25.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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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위탁수금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탁수금원이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금위탁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수금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수금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위탁수금원이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고 업무 독립성이 강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위탁계약이라도 종속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위탁수금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수금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위탁수금원은 고정급 없이 수금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고, 업무처리에서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금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위탁수금원에 대한 수금규정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작성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주문】·【이유】 전문 1,86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경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0. 선고 77나17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회사의 전기요금 수금원으로 있던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피고회사의 수금원은 사원수금원과 위탁수금원으로 구분되고, 위탁수금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담당 수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수금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금업무를 하게 되고, 이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와 같은 수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수금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사실과 위탁수금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수금담당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금했을 경우에 그 수금액의 비율로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수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보수의 지급이 전혀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 수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할당된 지역의 요금영수증으로서 수금원의 재량에 따라 수금하게 되어 있고 수금일수나 할당된 지역내에서의 수금순위, 수금시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제한이 전혀 없으며, 수금액은 매일 피고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미리 정해진 기말에 가서 일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금위탁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 그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 보다는 수금의 실적에 중점이 있고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수금원들의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계약관계를 종속적 노동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볼 때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사이에는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회사의 수금규정들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성질이 취업규칙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그 작성이나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작성이나 변경으로써 원고들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나 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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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