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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다1514

퇴직금

선고1968. 11. 19. 법원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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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퇴직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방부장관 등의 재정을 받아야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군인이 퇴직 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군인연금법상 국방부장관 등의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군인 퇴직일시금은 퇴직 후 반드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별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군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 발생 시기
  • 군인연금법상 재정 절차의 필요성
핵심 법리

퇴직일시금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단순한 퇴직만으로는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군인의 퇴직일시금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22조, 군인연금법 제10조, 군인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5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3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3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4조

【주문】·【이유】 전문 1,29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지장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1. 선고 65나1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군인이 일정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제2항에는 퇴직일시금의 일반적인 산정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본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 급여심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에 급여액 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 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3조에는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재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4에는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은 이를 받고자 하는자가 위에서 본 절차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재정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군인 연금법 및 동 시향령을 오해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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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