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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5다877

퇴직금

선고1965. 07. 06.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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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과 무예고해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민법상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퇴직금과 무예고해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다퉜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퇴직금과 무예고해고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퇴직금과 해고보상금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
주요 쟁점
  •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간
  • 근로기준법과 민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가
핵심 법리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 보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이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청구권은 구 근로기준법(74.12.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 전) 제41조에서 말하는 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근로기준법 제18조제27조의2제28조제41조

【주문】·【이유】 전문 1,16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장서해

【피고, 상고인】 김문오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5. 3. 31. 선고 64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규정의 급료라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 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 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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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