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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14244

해고무효확인

선고1995. 11.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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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학교법인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을 파면한 것이 적법한지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관 변경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징계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 정당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학교법인으로 이전된 후,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을 파면했는데 이를 부당해고라며 다툰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법 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 교훈교훈: 상위법 개정으로 조직의 권한구조가 바뀌면 기존 취업규칙보다 변경된 정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함
주요 쟁점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으로 인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 중재과정에서 합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징계 후 유죄확정판결을 징계 정당성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학교법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며,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로 인한 후발적 유죄판결은 징계 정당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판결요지】

[1]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면, 그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산하 기관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면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이고,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2]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2]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제39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공1989, 72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공1994상, 166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공1994하, 3080) / [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주문】·【이유】 전문 2,09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3나5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같은 법 제 70조의2 제2항), 피고 법인도 종래 동산의료원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동산의료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피고 법인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를 1990. 12. 21.부터 시행된 변경 정관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위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산의료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면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종래 동산의료원장에게 산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산의료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제 규정은 위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산의료원장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논하는 바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논지가 지적하듯이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협약안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이기는 하나,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재재정의 절차와 중재 재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 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 파면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특히 원고 2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나,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미 면책이 된 위 원고의 피고 법인 이사회 난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 사실만으로도 위 원고에 대한 징계 파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징계위원들이 위 이사회 난입사실을 징계사유로 참작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원심이 징계 당시 피징계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문을 살펴보아도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고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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