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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52294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5. 09. 05.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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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면책합의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량정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퇴직금을 수령했고, 회사는 과거 비위행위를 들어 면직처분을 정당화하려 했음
  • 결과결과: 법원은 퇴직금 수령이 해고 인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해도 면직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교훈교훈: 해고무효소송 중 퇴직금을 받아도 해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해고소송 제기 후 퇴직금 수령이 해고 인정 의사표시인지 여부
  • 면책합의되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량정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과거 비위행위는 징계량정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면직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1993.9.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2925), 1995.2.28. 선고 94다15363 판결(공1995상,1448) / 나.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주문】·【이유】 전문 93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산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나3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른바 원고의 근무내력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력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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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